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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.. 변경 사항 정리!!

용이 :D 2020. 11. 24. 15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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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. 용이 입니다 :D


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.. 코로나와 관련하여..알아야 할 이슈 사항들이 생기면..

포스팅을 할 예정 입니다..


11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..

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변경 사항들에 대한 정보 입니다..





 

◎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변경 사항

 

✔ 클럽 갈 수 있다? (X)
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는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.

아예 들어갈 수 없다.

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‘집합 금지’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.

 

✔ 술집·노래방 가도 되나 (O)
일반 술집을 포함한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.

다만 그 이후로는 모든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·배달만 할 수 있다.

노래방도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나, 그 이후 문을 닫는다.

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불가하다.

좌석 간 1m 띄우기 규칙도 적용된다.

 

✔ 동네 카페는 매장서 먹을 수 있다 (X)
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, 음료를 마실 수 없다.

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동네 카페도 모두 불가능하다.

포장·배달만 가능하다.

50㎡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△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△좌석·테이블 한 칸 띄우기

△테이블 칸막이·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.

 

✔ 음식 섭취, 결혼식장 뷔페·장례식장 (O)
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.

시설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.

다만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다.

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된다.

 

✔ 음식 섭취, 영화관·공연장·목욕탕·PC방 (X)
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절 불가능하다.

팝콘, 콜라를 사서 들어가도 못 먹으니 의미가 없다.

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.

오락실, 멀티방, 목욕탕에서 역시 음식은 먹을 수 없다.

또 시설 면적 8㎡(약 2.4평)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.

당초 PC방에서는 칸막이 설치가 돼있는 경우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했으나,

23일 서울시는 PC방에서의 음식 섭취도 금지했다.

먹으면 안 된다.

 

✔ 모임·행사 가능할까 (O), 집회는 (X)
모임이나 행사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다.

하지만 10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.

서울시 지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.

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중은 현행 30%에서 10%로 대폭 낮춰 제한한다.

 

✔ 헬스장·스크린골프장·요가학원 오후 9시 이후에 문 닫는다 (O)
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.

또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.

이에 따라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이 게시된다.

 

✔ 서울시내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(O)
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발표한 '서울형 정밀방역'에 따르면

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.

다만 수영장 샤워실은 제외된다.

이때에도 이용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용인원이 제한된다.

 

✔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 섭취 (X)
헬스장과 당구장,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.

예컨대 당구장에서 짜장면 등을 먹는 것이 금지되는 것.

다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.

 

✔ 사우나와 찜질방 오후 9시에 문닫나 (X)
사우나와 찜질방의 경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.

다만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.

그러나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물,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.

 

✔ 서울시내 사우나 한증막 이용 (X)
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발표한 '서울형 정밀방역'에 따르면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.

공공용품 사용 공간 거리도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.

락커룸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 한다.

 

✔ 학원과 교습소에서 간식 먹을수 있나 (△)
학원과 교습소, 직업훈련기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.

예외는 있다. 월 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, 즉 재수종합학원 등 전일제 학원은

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(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좌석/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,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)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.

 

✔ 학원과 교습소 오후 9시에도 문 연다 (△)
학원과 교습소 등은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할 경우

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.

하지만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할 경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.

 

✔ 독서실·스터디카페 칸막이가 있으면 간식 먹을 수 있다(O)
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

먹을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.

스터디카페 등에서 단체룸은 50%로 인원이 제한되고,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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